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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정유통 신고센터(031-8008-0551)를 운영하는 한편 도-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받고 있으며, 군포시는 의심가맹점 조사 및 부정유통 단속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신고된 접수를 처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수사를 의뢰해 부정 유통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는 또한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후 위반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배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위반 빈도가 높은 유형(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등록 가맹점, 지역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환전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민생 경제회복 및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단속 기간은 7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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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