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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없이 일하다 쓰러진 경비원 끝내 숨져…고용주 "산재 아냐" 공분

기사입력 2025-07-31 10:20


에어컨 없이 일하다 쓰러진 경비원 끝내 숨져…고용주 "산재 아냐" 공분
경비원 저우 씨가 머물던 숙소 내부(왼쪽)와 쓰러져 있던 당시 모습. 사진출처=바이두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쓰러져 숨진 가운데 고용주는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 매체 지무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중국 시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저우 씨(50)가 보안실에서 아침을 먹은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공식 근무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한 그의 사인은 심장마비였으며, 당시 기온은 33도에 달했다.

유족은 경비실과 숙소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극심한 더위가 사망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저우씨는 수년간 해당 단지에서 근무해왔으며, 계약서도 존재했지만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거주하던 기숙사는 200㎡(약 60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 2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조명이 어둡고 위생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저우씨가 근무 시간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상 대신 인도적 차원의 소액 위로금만을 제안했다.

회사의 한 관리자는 "산재로 인정될 경우 보상액이 훨씬 크다"면서도 "다만 지방정부의 산재 판정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향후 보안실과 기숙사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우씨의 딸은 아버지가 생전에 '모범 서비스 직원', '우수 근로자'로 회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평소에도 매우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전했다.

아파트 주민들 또한 저우씨가 친절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한 주민은 "노인과 임산부를 항상 도와주셨다. 아이들도 그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중국 SNS 상에서 1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보험도 가입 안 해주고, 에어컨도 없는 데서 일 시켜놓고 산재 아니라고 한다니 너무하다"고 분노를 표했고, 또 다른 이는 "책임감 있는 직원이 일찍 출근했을 뿐인데 대우는 냉정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저우씨의 유족은 회사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며, 지역 당국의 산재 여부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의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근무 중 혹은 업무 수행 중 급성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간주되며, 유족은 장례비, 유족보상금, 사망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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