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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에 거주하는 30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으나 행정기관에서 거절당했다.
현행 민법 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지만,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 결혼의 혼인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인인 A씨 커플은 2023년 미국 유타주에 비대면 혼인신고를 한 뒤 3년째 전북에서 살고 있다.
유타주는 주례는 물론 결혼 인증서까지 발급해 줘 전 세계 동성 커플의 명소로 유명하다.
A씨 커플은 '불수리'란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관계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권리는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들의 혼인 신고가 전북지역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혼인 평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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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