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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5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던 A군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차를 보자 황급히 우회전해 도주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200m를 뒤쫓아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뒤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부과를 위해 A군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술 냄새를 감지했고 음주 측정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음주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려고 순찰차를 보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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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