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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식] 손자녀 돌봄수당 도입…8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5-08-08 15:58

[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연합뉴스) 전남 담양군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8월부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만 80세 이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씩 돌봄 활동을 하며 활동일지 작성하면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제도 도입이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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