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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연합뉴스) 전남 담양군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8월부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씩 돌봄 활동을 하며 활동일지 작성하면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제도 도입이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08-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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