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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외국인을 위해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에 포함된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5개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내에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도입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외국인 주민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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