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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을 부정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오산시에서는 지난달 시작한 소비쿠폰 1차 신청에 지금까지 전체 대상자의 96%인 23만9천명이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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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