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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신축약정 매입주택 피해 개선·조경공사 원가에 물값 포함…"시민·업계 애로 해소"
서울시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3건(139∼141호)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심부의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노후한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를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일반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규제철폐안에 따라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에서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이로써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규제철폐안 139호는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40호와 141호는 즉시 시행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