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고, 추격하는 등 음주 운전자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해당 차량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할 때도 앞 차량과 한참 거리를 두는 등 수상한 운전을 이어갔다.
다음 교차로에서 차가 멈추자 A씨는 해당 운전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 때문에 상향등을 깜빡이는지 물었고, 운전자 B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이 풀린 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이라고 확신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B씨 차량을 쫓았다.
음주 의심 차량은 경찰차를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A씨는 약 1.5㎞를 추격한 끝에 택시로 B씨 차량을 막아섰고, 뒤따라오던 경찰이 B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A씨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soy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