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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풍유물류단지 공동주택' 시장 해명, 변명에 불과"

기사입력 2025-08-14 16:15

[촬영 이준영]
"용역 결과대로 적법 추진 아닌 그 전부터 개발사업 변경 추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년간 지지부진했던 경남 김해시 풍유일반물류단지사업에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안을 두고 김해시가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하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해지역구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과 손덕상 도의원, 송유인·주정영·김진규·강영수·정희열·이혜영·허수정 시의원은 1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태용 김해시장의 해명에 대해 "사실관계도 틀렸고 행정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변명과 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 4일 풍유물류단지사업 변경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와 특정 세력 개입 등 의혹을 제기했고, 홍 시장은 다음 날인 지난 5일 "용역 결과 물류단지보다는 주거단지와 의료단지를 복합 개발하는 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검토돼 적법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 등은 이날 "용역을 실시하기도 전에 홍 시장은 담당부서 공식 검토도 안 된 민간업자가 작성한 일명 '쪽지 문서'로 경남도에 도시개발사업 변경 의향을 전달하도록 담당 과장을 압박했다"며 "그해 11월 말에 시 용역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에 따라 도시개발 계획 변경을 건의했다는 홍 시장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또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개발계획으로 검토된 4가지 유형 중 어디에도 '물류와 아파트 개발' 안은 존재하지 않고 해명대로라면 1순위로 제안된 '주거와 의료단지'로 변경됐어야 했다"며 "이 용역은 경남도 설득용으로 혈세를 들여 만든 명분용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 권한도 없는 시장이 물류단지 사업을 도시개발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사업자와 행정절차 협조를 약속한 것은 권한 남용 아니냐"며 "이는 상급행정기관인 경남도에서 확정된 사업을 하급 기관이 사후에 변경한다는 것으로 명백한 정부조직법과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풍유물류단지 사업은 행정 공정성과 신뢰성, 시민 재산권 등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정상 절차대로 됐다면 지금쯤 대형 물류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시장은 지금이라도 행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풍유물류단지사업은 2002년 경남도가 풍유동 일원 32만3천490㎡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업무 용지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간 경기 부진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바뀌며 20여년간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시는 지난해 9월 사업자 측과 기존 물류단지 외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의 상생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같은 달에는 공공의료원 부지를 담은 공공기여 협약도 체결하며 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모두 속도를 내는 양상이었다.

사업자 측은 상생 업무협약을 근거로 지난 6월 물류단지(14만 5천여㎡)와 공공 의료용지(약 2만㎡), 공동주택(7만여㎡)이 포함된 안을 허가권자인 경남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는 이번 사업이 기존처럼 물류단지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가에서는 도가 반대하는데도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lj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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