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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권장 면담 시간 초과 ▲공무원 모욕 및 폭행 ▲진정 요청 및 상담 중단 ▲청원경찰 도움 요청 및 경찰관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인계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히 숭의지구대 소속 경찰과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해 현장감을 더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이 민원은 다른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권 침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행정 처리 지연 및 품질 저하를 초래하며, 심한 경우 공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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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