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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규제완화로 사업성↑"

기사입력 2025-08-19 12:30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삼환도봉아파트가 지난 14일자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이후 실제로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라며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 343.49%가 적용돼 최고 42층, 993세대가 들어선다. 신탁방식으로 추진된다.

그간 삼환도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구는 전했다. 도봉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 등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뎠다.

이에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2024년 1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고 이후 2024년 9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고, 자문 절차와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진행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 재건축사업의 새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모범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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