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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 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탄력적으로 이동·배치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주민들이 카메라 설치를 인식해 스스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 동시에 영상을 확인해 불법 투기 적발 시 현장 계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한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이다.
이정민 군 환경과장은 "쾌적하고 청결한 양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소)하천 불법 점용 행위 집중단속 추진 = 양양군은 지방(소)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천 내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유수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적치, 하천 시설물 무단 사용 등 다양한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하천 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용물이다.
무단 점용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는 하천의 유수 소통을 방해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가중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