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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낙동강 녹조 경보 체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4개 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에서 조류경보를 위해 물을 뜨는 지점을 수돗물 원수 취수구 50m 내로 조정하고, 물을 뜬 뒤 이를 분석해 경보를 낼 때까지의 기간을 평균 3.5일에서 당일로 앞당긴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조처는 다른 강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998년 도입된 조류경보제는 현재 상수원 28곳과 친수활동구간 8곳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상수원의 경우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가 채수한 물에서 2차례 연속 1㎖당 1천세포 이상이면 '관심', 1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친수활동구간은 2만세포 이상일 때 관심, 10만세포 이상일 때 경계 단계 경보가 내려진다.
현재는 수돗물 원수 취수구에서 2∼4㎞ 떨어진 지점에서 물을 떠서 조류경보를 낸다.
그간 환경부는 물을 채취하고 채취한 물에서 남조류 수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취수구보다 상류에서 채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는 남조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위치에서 물을 뜨는 것은 녹조의 심각성을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수구 근처는 물 흐름이 느려 남조류 농도가 높지만, 상류는 물 흐름이 빨라 남조류 농도가 낮다는 지적이었다.
환경부는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연내 관련 법 개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작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조류독소가 1ℓ당 1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류경보를 내리고 있다.
또한 녹조가 발생한 하천에서 조류독소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확산한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와 공동 조사도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조류독소가 공기로 퍼지면서 하천 인근 주민 콧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와 검출된 적 없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도 환경단체와 공동 조사가 추진됐으나 환경단체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공동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환경부는 흡입독성 시험 등을 통해 공기 중 조류독소 위해성도 연구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의뢰로 작년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보고를 보면 1980년대 호주와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s)에 의해 가축이 다수 폐사했다. 또 1996년 브라질에서 부영양화된 호숫물을 염소 소독만 한 채 병원에서 투석에 사용해 47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먹는 물에 대해 조류독소 관리기준을 '일생노출'에 대해 1ℓ당 1㎍, '단기노출'에 대해 1ℓ당 12㎍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공기 중 조류독소에 대한 기준은 세계적으로 없다.
앞서 충북대 산학협력단 보고서는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 관리기준을 남성은 1㎥당 9.4ng(나노그램), 여성은 1㎥당 9.4ng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녹조가 심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그간 정부와 시민사회 녹조 조사 결과가 달라서 주민들 우려가 컸다"면서 "공기 중 조류독소 문제도 하반기 중 시료 채취 단계부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과 공동 조사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점오염원이 남아 있는 한 4대강을 재자연화한다고 (녹조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내 마련될 녹조 종합대책과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은 별개로 발표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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