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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9일 인천 제3연륙교의 무료 통행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이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가 반영된 분양가를 부담했는데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고 기존 민자도로의 손실 보전을 이유로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도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기존 유료도로의 손실 부담금 부담 때문에 올해 말 완공·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유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영종대교,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로 운영 중이다.
인천 제3연륙교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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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