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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 지정

기사입력 2025-08-19 16:32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2020.12.7 minu21@yna.co.kr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탄 정련동 해체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2025.8.18 iso64@yna.co.kr
급격한 고용 악화 전에 정부 지원 선제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융자 등 확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 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광주 광산구는 2023년 말부터 시작된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의 경영 악화와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고용 위기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수시는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석유화학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노동부는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보다 앞서 노동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후에야 지정할 수 있는 탓에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 피보험자 증감률 전국 대비 5%포인트(P) 이상 감소 ▲ 피보험자 5% 이상 감소 ▲ 구직급여 신청자 20% 이상 증가 ▲ 사업장 수 5% 이상 감소 등 4개 요건 중 3개를 충족해야 하는데,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이를 모두 미충족했다.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이번 지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날 심의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취업성공수당 수령이 가능해졌다.

김 장관은 "노동부 장관 취임 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신속히 마련한 것처럼,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효능감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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