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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권과 직업 선택권, 가족결합권 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어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인도적 체류자 2천16명 가운데 89%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30%는 10년 넘게 살고 있다.
이 단체는 "난민법에 따라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을 인정받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가족과 함께 살 권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 비자 신분에 묶여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주권이나 귀화 자격조차 얻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이들의 지위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자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달라"며 "더 이상 인도적 체류 난민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평범함을 허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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