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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인도적 체류자에게 교육권·가족 결합권 등 보장해야"

기사입력 2025-08-19 16:32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인도적 체류자 10명 중 3명, 한국서 10년 이상 거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권과 직업 선택권, 가족결합권 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인도적 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어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인도적 체류자 2천16명 가운데 89%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30%는 10년 넘게 살고 있다.

이 단체는 "난민법에 따라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을 인정받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가족과 함께 살 권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 비자 신분에 묶여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주권이나 귀화 자격조차 얻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이들의 지위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자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달라"며 "더 이상 인도적 체류 난민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평범함을 허가하라"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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