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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제법 아냐"…오세훈 발언 반박

기사입력 2025-08-22 17:09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 특별대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21 jin90@yna.co.kr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한 것"…민주노총도 규탄 성명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원·하청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성장하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돼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오 시장 발언과 관련, 성명을 내고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이 사실을 왜곡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공격했다"면서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오 시장은 전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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