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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9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3.8%)에 미치지 못해 국립중앙의료원은 2억9천만원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 사업주는 미달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한 번도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납부한 누적 부담금은 9억3천700만원으로 복지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채용 확대에 더해 근무 환경 개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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