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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지역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 건수가 1년 사이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자치구 단속 건수는 서구 1만1천406건, 중구 1만782건, 동구 9천937건, 유성구 9천758건, 대덕구 6천776건 순이다.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3년 9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무단 방치 단속과 견인 비용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대전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며 시가 본격적인 PM 단속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해 5개 자치구에 각 8천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도보 단속 인원 2명을 채용하고 견인대행업체를 두게 한 뒤 단속·견인을 진행했다.
단속 요원이 인도나 차도 등 도심지역 곳곳에 무단 방치됐거나 불법 주·정차된 PM을 발견해 대여 업체에 알리고, 1시간 이내에 미조치할 경우 견인한다.
이후 거리별로 최소 3만원 이상의 견인·보관 비용을 대여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서는 8개 대여업체가 1만1천600여대의 PM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도 자치구별 도보 단속을 유지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시민이 누리집(https://www.daejeon-pm.kr)을 통해 PM 불법 주·정차를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모두 4만9천410건을 단속해, 8개월 만에 지난해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PM이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그동안 무단 방치되면서 각종 사고나 안전 우려가 컸다"며 "적극적인 단속 진행과 동시에 지역 내 992곳에 PM 전용 주차장을 개설해 운영 중이니,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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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