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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주요 관광지, 교차로, 관문 지역에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지정 지역은 해운대·송도·다대포 등 해수욕장, 부산역·구서나들목·김해공항 입구 등 관문 지역, 서면·연산·수영·덕천·문현·미남 등 주요 교차로다.
청정거리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고 상시 단속·철거가 이뤄진다.
청정거리를 잘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전자 현수막 게시대 우선 설치, 업무평가 가점, 포상, 시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혜택이 제공된다.
고미진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지정과 연계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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