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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5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의 인지 수준과 상황에 맞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특히 불법 촬영을 놀이문화로 오해하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된 법적 처벌 내용을 제시했다. 성범죄 유형과 특성, 2차 피해 개념, 예방·대처·신고·상담 등 정보도 담았다.
학년별 주제는 학생 발달단계와 성 인식 및 문화, 실제 사례를 반영해 선정했다. 4학년은 온라인 그루밍, 5학년은 불법 촬영·비동의 유포, 6학년은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을 다룬다.
또 교사용 교수학습지도서와 온라인 그루밍 위험 신호등 켜기, 불법 촬영 악의 고리 끊기, 불법 합성 판결문 작성하기 등 학생용 활동지를 제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모든 자료는 누구나 교육청 누리집(https://www.jje.go.kr/health/index.jje)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khc@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