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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 푼다…첨단산업융합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025-09-11 11:24

[촬영 안 철 수]
출판·영상·전시 업종도 입주 가능…연구시설도 협력기업에 개방

청년통장 서류 제출은 클릭 한 번에…서울시 규제철폐안 3건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 업종 등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문호가 열리며 마곡산업단지가 다양한 산업이 융합하는 첨단산업 생태계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3건(145∼147건)을 11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45호와 146호는 마곡산업단지 규제 관련 내용이다.

시는 우선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범위를 넓혔다.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만 입주가 허용된다.

하지만 산업이 다양해지고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출판사나 전시기획사 같은 협업 수요가 큰 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단 요청이 많았다.

이에 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 기타 전문서비스업 업종 기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또 마곡산업단지 연구개발(R&D) 시설도 외부 인력에 문을 연다.

기존엔 '입주기업 소속 연구 인력'만 근무할 수 있었는데, 입주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자회사,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 연구원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파견근무가 가능해진다.

R&D 현장에서는 외부 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협업이 필수인 만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규제철폐로 입주기업의 연구 인력 운영이 한층 유연해지고 연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철폐안 147호는 서울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의 서류 제출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기존에는 신청과 만기 때마다 주민등록표, 4대 보험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개인별 근로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핵심 서류 3종(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적증명서)을 자동으로 전송받기로 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만 작성하면 해당 자료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전송된다.

이에 따라 업무 속도는 크게 빨라지고, 만기 해지 확인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 안으로 별도 시스템을 개발해서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숨통을 트이고, 시민의 일상을 가볍게 하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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