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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논란' 익산시, 수의계약 제도 전면 개편

기사입력 2025-09-11 11:24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결재 권한 '과장→국장' 상향…비리업체 영구퇴출 등 처벌 강화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불·탈법 여지가 있는 수의계약 제도의 전면 개선에 착수했다.

최근 시 고위직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함경수 시 감사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개선 사항은 ▲ 수의계약 결재 권한 상향 ▲ 직접 생산 여부 현장 확인 의무화 ▲ 계약 사유·담당자 외부 공개 ▲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 5회 제한 ▲ 연간 수주 금액 7천500만원 제한 ▲ 수의계약 기준 금액 하향 ▲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검증 및 신고 의무화 ▲ 사적 접촉·향응 수수 시 최고 수위 처벌 ▲ 비리 업체 계약 영구 배제 등이다.

우선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내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회계 부서장이 단독으로 업체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 국장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을 무효화 한다.

퇴직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은 직위해제·파면·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조처된다.

아울러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도 2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낮췄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계약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했다.

수의계약은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함 감사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익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익산시 사무관(5급)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되기도 했다.

chinaki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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