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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 지하도 상가점포 일부 사용허가 부적합"

기사입력 2025-09-15 12:32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권 부여·재의요구권 미행사 등엔 '문제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대구광역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운영과 관련해 일부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에 사용 허가가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두류·반월당·봉산 지하도 상가 운영과 관련, 시(市)가 조례에서 정한 대상이 아닌 대상자의 배우자·형제 등에게 점포의 사용을 허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2024년 12월∼2025년 2월 사용·수익을 허가한 상가 점포 683곳을 확인한 결과, 54곳의 점포 사용자가 조례가 규정한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영세 상인의 생계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구시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는 취지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사용·수익허가 우선권 부여, 점포 사용료, 시장의 재의요구권 미행사 등 다른 청구 사항들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했다.

hapyr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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