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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해소·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해충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지시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기업인 출신 국무위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임명된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인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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