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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한학자 총재 체포영장 가능성 시사…"법·원칙대로"

기사입력 2025-09-15 15:18

[통일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문홍주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2025.7.2 [공동취재] dwise@yna.co.kr
[촬영 권준우] 2025.6.19 [공동취재] 2025.6.3
'양평고속道 노선변경' 실무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17일 법원 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강태우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세 번째로 나와 조사받도록 요구한 이날도 불출석한 한 총재 측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기다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출석하겠다는 한 총재 측 입장을 일방적 의사 통보로 판단한 만큼, 특검팀이 다음 수순으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과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다.

그는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현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과 지난달 25일 김 서기관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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