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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토부에 '새만금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 건의"

기사입력 2025-09-15 15:18

(전주=연합뉴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와 관련한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천영평 기획조정실장,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 2025.9.15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oo@yna.co.kr
수용하면 국토부·공항공사·전북도·군산시 등 참여할 듯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피고인 국토교통부에 '소송 대응 협의체'를 건의했다.

국토부가 건의를 받아들이면 전북도는 항소심부터 1심의 판결을 뒤집을 논리 개발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 등은 15일 도청 브리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협의체가 구성되면) 세부적인 법적 대응 논리를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 실장은 "국토부와 협력해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환경 관련 문제의 대응 논리와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해 2심 소송에 대응하겠다"며 "이번 판결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유관기관과 공항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권 과장은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해 "2심 선고 전에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 절차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이) 집행정지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된다고 해도) 바로 착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적)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에 공익적 훼손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공항 기본계획 취소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사이 연관성에 대해 "MP는 올해 말 재수립 예정"이라며 "현재 MP에 공항 위치나 개발 방향 정도만 들어가 있어서 (이번 판결이) MP 재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 실장은 "현 상황을 2023년 (새만금 잼버리로 인한) 예산 삭감에 준하는 위기 국면으로 인식한다"며 "도민과 정치권, 유관 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공항 건설의 당위성, 시급성을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do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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