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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서난이(전주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2차 피해 정의 신설 ▲ 도지사 책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이행 포함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특히 2차 피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규정한 피해로 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령은 2차 피해를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모든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폭행· 폭언이나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서 도의원은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 불법 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경험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d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