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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으나, 채굴 중단 후 광산 소유자인 A사가 2019년부터 약 2.3㎞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왔다.
A사는 부과된 변상금 1천만원을 납부했지만 자진 철거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상태다.
국유림관리소는 이달 말까지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A사 관계자는 "해당 구간 철거 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유림관리소 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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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