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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 임 청장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원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한 과세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돼왔다.
국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실관계를 검토해 움직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왔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세청은 향후 대법원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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