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경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을 급파해 2시간가량 합동 추적해 6일 오전 1시 43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군·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빈 기름통 등 선내 물품을 바다에 던진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이 우선 소형보트를 구입한 뒤 함께 밀입국할 다른 5명(40∼60대)을 채팅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로,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8명 가운데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등 조치를 당한 이력이 있다.
해경은 또 국내에서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조력자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40대 중국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A씨 등 8명이 밀입국에 성공할 경우 일자리를 알선하고, 국내 이동을 돕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조력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는 한편 군과 공조해 해상 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