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5-10-16 16:23

(태안=연합뉴스) 6일 오전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면 중국 국적 8명이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025.10.6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junho@yna.co.kr
(태안=연합뉴스) 6일 오전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면 중국 국적 8명이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025.10.6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junho@yna.co.kr
국내 조력자 1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 입건

(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40대) 등은 추석 연휴인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군·경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을 급파해 2시간가량 합동 추적해 6일 오전 1시 43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군·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빈 기름통 등 선내 물품을 바다에 던진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이 우선 소형보트를 구입한 뒤 함께 밀입국할 다른 5명(40∼60대)을 채팅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로,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8명 가운데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등 조치를 당한 이력이 있다.

해경은 또 국내에서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조력자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40대 중국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A씨 등 8명이 밀입국에 성공할 경우 일자리를 알선하고, 국내 이동을 돕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조력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는 한편 군과 공조해 해상 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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