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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쿠팡이 눈속임으로 상품 가격을 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쿠팡은 2021∼2022년 자신의 쇼핑몰에서 유료 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을 허위 혹은 과장해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당시 상품의 정가 바로 아래 할인 가격을 적은 뒤 '와우회원가'라고 표시했다. 마치 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와우멤버십에 가입한 뒤 상품을 사려고 하면 할인가는 사라지고 정가만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할인가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통해서만 적용됐는데도 마치 모든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표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같은 가격 표시 방침 탓에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이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처분 수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쿠팡의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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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