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명분 '클럽 마약' 케타민 밀반입 중국인,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 2025-10-16 16:23

[김포공항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네덜란드에서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한 케타민 24㎏를 여행 가방에 숨겨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환란, 기억손상 현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는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날짜, 이동 경로, 보수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는 최근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 양이 무려 24㎏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uri@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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