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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2시간 뒤 한림항에 입항한 A호를 조사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10m, 둘레 약 3m의 대형 고래다.
해경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후 정확한 고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감별은 물론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해안가와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jc@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