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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 여성이 사망자의 지문을 도용해 거액의 어음을 위조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그녀는 펑씨의 절친한 사이라며 조문을 요청했고, 장례식장 직원들의 눈을 피해 운구 차량에 올라 펑씨의 시신이 담긴 백을 열고, 그의 손가락을 종이에 찍었다.
이를 목격한 직원의 신고로 펑씨 가족이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리씨를 체포했다.
그녀는 2010년 5월 23일자로 위조된 부동산 담보 문서와 850만 대만달러(약 4억원) 상당의 어음을 펑씨 명의로 작성해 자신에게 지급되도록 꾸몄다.
법원은 리씨에게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5만 대만달러(약 230만원)의 벌금과 9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그녀가 범행을 인정했고 위조 수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2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대만 네티즌들은 "돈에 눈이 멀었다",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