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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권과 인접한 도시 내·외곽 산림을 대상으로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수목 밀도를 낮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천762곳의 대상지 가운데 농촌·산지가 1천491곳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개발사업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해발 1천m의 경북 문경 주흘산 정상 능선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이후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 문경시가 케이블카 정류장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에서 큰나무 위주의 간벌로 인해 식생이 단순화되고, 산림 구조가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생활권과 거리가 먼 산 정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시행한 것은 공익을 가장한 개발규제 회피 행위"라며 "지자체 위임사업이라 하더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주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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