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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는 '급식 질 저하 쟁의행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과 '노조라는 약자 프레임에 숨어 어린 학생에게 갑질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인가?'라는 비판적 글이 적혔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다음 달 12일까지 집회 신고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의 1인 시위를 시교육청 앞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1인 시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교육청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노조가 그 부분에 대한 항의나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가지고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건강을 담보로 한 노조의 행동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판단돼 시위하기로 했다"며 "이제 곧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에서도 파업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대전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에도 '노조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노조원들이 추석 연휴 전 파업을 일시적으로 철회한 이유가 연휴 기간 급여를 받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판의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총 10여명의 노조원이 무기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측은 급식 조리원 건강·근로 안전을 위해 주 3회 튀김류(전·구이·튀김) 초과, 냉면기 사용, 뼈(족발·사골) 삶는 행위 등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노조원들이 임금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전시교육청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측과 교섭을 재개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psykim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