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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위원장에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1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오전 10시 44께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선고 공판에 임하는 심경과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 짓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suri@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