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국가배상 인정 판결

기사입력 2025-10-21 10:59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4년부터 1986년까지 10대의 어린 나이에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아버지 등 보호자가 있었는데도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A씨는 강제노역, 성폭행, 가혹행위 등 피해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다른 피해자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국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1979년 여름 무렵 약 2주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친형의 방문으로 퇴소할 때까지 강제노역 등에 시달렸다.

h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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