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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4년부터 1986년까지 10대의 어린 나이에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아버지 등 보호자가 있었는데도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A씨는 강제노역, 성폭행, 가혹행위 등 피해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다른 피해자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국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1979년 여름 무렵 약 2주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친형의 방문으로 퇴소할 때까지 강제노역 등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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