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21일 "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로 징계받은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 근무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정 법원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해당 법관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 법관에게 피고인이 성매매 재판을 받는다면 판결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해당 판사는 2023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주지법 A부장판사를 거론하면서 "지금도 이 판사가 재판하고 있느냐. 피고인들이 그 판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A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한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가 지인인 변호사의 아들에게 악기를 교습해주고 레슨비를 받은 것"이라며 "재판 등 직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정 법원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당사자인 A부장판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당장의 인사상 조치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jaya@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