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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급여 인상, 초과수당 지급 등 금전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을 빚다가 같은 해 8월 퇴사했다.
A씨는 병원 방문객의 알권리 보장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환자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드러낸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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