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환불 조건으로 "5분 동안 딸 때려라" 요구 논란

기사입력 2025-10-23 08:40


중고 물품 환불 조건으로 "5분 동안 딸 때려라" 요구 논란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환불 조건으로 부모의 자녀 폭행 영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매체 이펑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A씨는 11세 딸이 몰래 중고 거래 플랫폼 '치앤다오(Qiandao)' 앱에서 500위안(약 10만원) 상당의 트레이딩 카드(유명인 또는 캐릭터가 인쇄된 카드)를 구매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다.

치앤다오 앱은 중국 내에서 인기 있는 중고 장난감과 수집품 거래 플랫폼으로, 2025년 기준 총 거래액이 100억 위안(약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구매 2시간 만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미성년자인 척하면서 악의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며 '미성년자 환불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확인을 해야겠다며 A씨가 딸을 5분간 연속으로 때리는 영상을 제출할 것, 영상에는 정확히 때리는 소리가 들려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3분 이상 꾸짖는 장면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또한 아이가 직접 작성한 1000자 분량의 사과문을 지문과 서명을 포함해 부모와 함께 낭독하는 영상도 함께 요구했다.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한 A씨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개인 간 거래이므로 직접 협의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후 논란이 일자 치앤다오 측은 "해당 요구는 판매자의 개인적 행동이며 플랫폼의 공식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요구를 하는 판매자에게는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는 등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아동을 폭행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 "실제 이렇게 하는 부모들은 없겠지?", "아이의 잘못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등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요구는 명백히 아동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부모에게 아동 폭력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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