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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원시 6급 공무원 A(4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 근거로 판단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 '비틀거렸다' 등의 경찰관 진술은 주관적인 의견"이라며 "이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날 저녁 식사 도중 맥주 3잔을 마신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출장을 다녀와 피곤했지만, 술에 취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행 중 갑자기 차량 타이어가 터져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깐 잔 것"이라며 "순간 경찰이 와서 다그치니까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놀라서 그랬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3차례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이때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면서 범행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실제 A씨는 이 일로 수사받으면서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그해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했다.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전북경찰청은 인사 과정에서의 특혜를 의심하고 해당 부서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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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