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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전날(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