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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올해 막바지 건강검진이 한창인 가운데,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으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검진을 받는 등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수검자)의 입장에서는 동 면제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개정 시행령은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했다.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재태기간에 따라 ▲5년 2개월(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5년 3개월(29주 이상~ 33주 미만), ▲5년 4개월(29주 미만)까지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 →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 → 211.5원으로 변경된다. 2025년 대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