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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둔 체육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했다.
특히 체육 분야 법안에서 주요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신설 등이 이뤄졌다.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또 고 최숙현 사건 이후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10조의5)을 신설했다.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2020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한 법정 법인화가 법제화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화됐고, 제18조, 제22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 43조, 제44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등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제 4조의 4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스포츠클라이밍체험장)'을 추가(제10조 제1항 제2호)해 인공암벽장 운영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제8조 제2항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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