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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통과, 시행 앞둔 체육관련 법안 무엇이 있나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0-12-08 10:13


문체위 답변하는 박양우 장관<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둔 체육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했다.

문체부는 8일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면서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체육 분야 법안에서 주요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신설 등이 이뤄졌다.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2021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제12조의 3)에 따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등과 같은 사건을 근절하려면 비위 체육지도자 등을 체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다.

또 고 최숙현 사건 이후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10조의5)을 신설했다.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2020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한 법정 법인화가 법제화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화됐고, 제18조, 제22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 43조, 제44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등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제 4조의 4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스포츠클라이밍체험장)'을 추가(제10조 제1항 제2호)해 인공암벽장 운영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제8조 제2항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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