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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대표 감독의 징계수위를 임의로 조정해 아시안게임에 출전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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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 감독은 징계기간중 2018년 자카르타장애인아시안게임에 다녀왔고, 2019년 전임감독이 됐으며 지난해 2020년 도쿄패럴림픽엔 국가대표 감독으로 나섰다.이와 관련 당시 사정에 정통한 장애인체육 관계자는 "국가대표 결격사유 관련 규정에는 감봉 등 경징계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가맹단체가 선발한 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것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3항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A감독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감봉 처분'으로 징계를 낮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지도자 출전에 '규정상' 문제는 없었지만, 국민정서나 상식선상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4년이 지난 후 내년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과거 오랜 기간 이어졌던 연맹 내 내홍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확인과 함께 연맹, 지도자 스스로 국가대표로서의 품격과 도덕적 잣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