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IOC 통합연기 '권고'일 뿐 '요구''명령' 아니다"

기사입력 2016-02-26 08:30


체육단체 통합을 중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보낸 '체육단체 통합을 리우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레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IOC가 통합 연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IOC는 대한체육회에 보낸 레터를 통해 'IOC는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통합 과정을 불필요하게 연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다만, IOC는 2016 리우 올림픽이 목전에 있어 올림픽 대회를 위한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이 과정(this process)의 연기하는 것을 권고(recommend)하며, 대한체육회와 한국 정부, 통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이 IOC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와서 협의를 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즉, IOC는 통합연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IOC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와서 협의를 하자고 제안 한 것"이라고 봤다.

국내법 준수를 위해 IOC의 권고를 무시하고 통합을 강행할 경우 리우올림픽에서 태극기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 쿠웨이트와 한국의 상황이 명백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쿠웨이트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2010년 자격정지를 받은 이유는 '법으로서 정부가 NOC 임원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쿠웨이트 NOC는 2015년 10월 27일부터 또다시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는데, 이는 쿠웨이트 이민부가 자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Asian Shooting Championships) 대회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국적의 국제사격연맹(ISSF) 기술대표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쿠웨이트의 사례와 우리나라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IOC 레터의 속내를 권고나 제안이 아닌 명령으로 보는 대한체육회의 일부 시선에 대해서도 "IOC헌장에 따르면 NOC는 IOC의 회원단체로서 IOC헌장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 IOC가 NOC에 명령하고 NOC가 이에 따라야 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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