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 스포츠산업체 기반 조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스포츠산업융자' 1차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풋살장, 어린이 수영장 등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시설설치자금 융자 한도 역시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 및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까지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다. 대중제 전환 골프장은 340억원 예산을 별도 반영하였으며, 융자한도액도 85억원으로 증액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시행일인 오는 8월 4일 이후부터는 체육시설업체(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이 추가 반영되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3월과 5월, 7월과 9월, 11월의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3월 1일부터 실시될 1분기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로 1.88%가 적용된다. 세부분야별 1~4년의 거치기간 이후 원금을 회수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